(법제처)
"수탁,위탁거래 공정화지침"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8년 11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