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-27호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'행정절차법'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