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2019년도 산학연협력 신사업 R&D 바우처 사업의 수정된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. (수정내용 : 1) 고용영향평가 반영 배점 문구 삭제, 2) 청년인력 연령 범위 수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