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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등록 2019/03/22 (금)
파일 (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19-141호)_중소기업제품_구매촉진_및_판로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_및_개정안.hwp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판로지원법_시행규칙).hwp
내용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.
(예고기간: 2019년 3월 22일 ~ 5월 1일, 40일간)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을
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참조: 판로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(반대시 이유 명시)
 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 다. 그 밖으로 참고사항 등
 라. 의견제출방법 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  1) 전자우편 : jsy0594@korea.kr
  2) 일반우편 : (우 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
  3) 팩스 :  042-472-7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