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'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' 제7조의2 및 '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' 제15조의2에 따라 "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