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'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'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'행정절차법'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