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[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91호] 「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」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