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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
등록 2020/05/28 (목)
파일 전통시장_주차환경개선사업_운영지침_개정안(중소벤처기업부_고시_제2020-298호).hwp
내용

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