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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·공표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등록 2020/06/02 (화)
파일 행정예고문(중소기업기술_침해행위_조사_및_시정권고·공표_운영규정_개정안).hwp
내용

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·공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 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