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[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314호]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공정거래지원협회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 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