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520호 「대.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 운영지침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「대.중소기업동반진출지원사업 운영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?행정절차법?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