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문의사항은 벤처혁신정책과(042-481-442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