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58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년 12월 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