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벤처기업부 2020 - 608호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"자격기본법"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0.12.18 중소벤처기업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