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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
등록 2021/01/28 (목)
파일 비영리법인_설립허가_취소_공고.hwp
내용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53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

민법 제38조(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)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
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,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
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1년  1월  28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처분의 제목 :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
2. 처분의 상대방 : (사)소상공인지식정보진흥협회, (사)화장품전문점협회, (사)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사)한국그린서비스협회, (사)친환경크리닝협회, (사)한국미디어특설산업진흥협회
3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: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
4. 법적근거 : 민법 제38조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
6. 담당자 :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정길섭 (042-481-449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