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'2021년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(CSR) 코칭 및 보고서 개발 지원사업'을 붙임과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