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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(안) 행정예고
등록 2021/03/10 (수)
파일 (행정예고문)_공공조달_상생협력_지원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문(안)_행정예고.hwp
내용

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92호)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