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"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(고시)"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"행정절차법"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 o 행정예고기간 : 2021. 3. 23. ~ 4. 12.(20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