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노점상 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- 지원대상 : 2021.3.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행정관리 노점상 - 지원금액 : 노점상 당 50만원 - 신청기간 : 2021.4.6~6.3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