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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(고시)」 수정 개정(안) 행정예고
등록 2021/04/09 (금)
파일 상권활성화_사업_운영지침_수정_개정안_행정예고_-_200409.hwp
내용

「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?행정절차법?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