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, 수출유관기관의 우대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