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용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