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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
등록 2021/07/06 (화)
파일 입법예고_공고문(전통시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
내용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
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,

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