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「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6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