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「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