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「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* 기 게시한 행정예고문의 공고번호 오기(원문:고시 제2023-61호 -> 공고 제2023-364호)를 정정하여 게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