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-492호 「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0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