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?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 2023-498호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0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