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531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·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·공고합니다. 2023.11.21. 중소벤처기업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