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568호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3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