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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공고 제2023-578호) 독과점 유의품목 및 집중도 관리품목 지정 내역
등록 2023/12/28 (목)
파일 (공고_제2023-578호)_독과점_유의품목_및_집중도_관리품목_지정_내역_공고.hwpx
내용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(이하 ‘경쟁제품’이라 함)으로 지정된 세부품목 중 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 (이하 ‘운영요령’이라 함) 제8조의2에 따라 ‘독과점 유의품목’과 ‘집중도 관리품목’을  지정하여 알려드립니다.(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