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191 호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??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?행정절차법?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3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