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 운영세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ㅡ이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