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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공고
등록 2024/06/19 (수)
파일 소기업_우선구매_대상제품_지정내역_공고.hwpx
내용
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에 따라 "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