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2에 따라 "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