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목 중 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」 제8조의2에 따라 ‘집중도 관리품목’을 지정하여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