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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공고(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419호)
등록 2024/07/19 (금)
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-419호(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_지정).pdf
내용

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-419호

?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?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.

 

    <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>

1. 지정지역 

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 

2. 지정형태 : 신규 지정
3. 지정기간 : 2024년 7월 22일 ∼ 2026년 7월 21일(2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