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?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?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?행정절차법? 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