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1. 폐지이유 행정안전부 훈령인 「행정안전부 인사관리 규정」으로 당초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, 「행정안전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」을 폐지하고자 함2. 주요내용 「행정안전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」을 폐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