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○ 개정이유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반영함○ 주요내용 가.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랑 신설(안 제2조제2항) 나. 일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선 및 보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