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법제처)
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- 127호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2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