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1 628 7891
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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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자료
>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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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고시 |
등록 |
2013/01/03
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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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남양주지금지구_지정변경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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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000호
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고시
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25(2012. 8. 23)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6조에 의거 주택지구 지정변경(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 변경)하였기에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2년 12월 00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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