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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(양양-설악)
등록 2013/01/09 (수)
파일 토지세목고시문(양양-설악).hwp
내용

◎ 국토해양부고시제2013-  호

 

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-55호(2012.2.15)로 도로구역변경(추가) 결정고시된 동해고속도로 양양-설악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2013년01월  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국토해양부장관

 1. 사업명 : 양양-설악간 고속도로 건설공사

 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 사장

 3. 노선명 : 동해고속도로

 4. 토지세목 :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