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1 628 7891
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
 
입찰자료 >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
   
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
등록 2013/01/21 (월)
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(14).hwp
홈페이지_게재첨부_자료.hwp
내용

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


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1조(번호판의 종류)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 1. 등록번호판 :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.

   가. 대형등록번호판 : 대형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

   나. 보통등록번호판 :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

 2 ~3 (생략)


제2조~제4조 (생략)

제5조 (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)(1)등록번호판의 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   분

분  류

기  호

차종별

승용자동차

01-69

승합자동차

70-79

화물자동차

80-97

특수자동차

98,99

비사업용

(SOFA 자동차 포함)

자가용

(관용포함)

가,나,다,라,마,거,너,더,러,머,버,서,어,저,고,노,도,로,모,보,소,오,조,구,누,두,루,무,부,수,우,주

자동차운수

사업용

일반용

바, 사, 아, 자,

대여사업용

허, 하, 호

외교용

외교관용

외교

영사용

영사

준외교관용

준외

준영사용

준영

국제기구용

국기

기타외교용

협정, 대표


제6조~제8조(생략)

부  칙
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번호판의 규격에 따른 적용례) 보통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중 길이 6미터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