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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국수출(부평주안)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
등록 2013/01/28 (월)
파일 고시안(한국수출_부평주안_국가산단_개발계획-변경).hwp
내용

한국수출(부평․주안)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

 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하여 한국수출(부평․주안)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