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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
등록 2013/01/31 (목)
파일 고시문(63).hwp
내용
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65호


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

「건축사법」제17조 제3호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

2013년  1월  31일

국토해양부장관


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

구     분

응시수수료

종전금액

결정금액

건축사자격시험

80,000원

100,000원


부      칙

 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