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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(양양-설악)
등록 2013/02/05 (화)
파일 토지세목고시문(조서포함_양양-설악).hwp
내용

◉국토해양부고시제2013-   호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578호(2010. 8. 25.)로 도로구역(변경)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(양양-설악간)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2월 

국토해양부장관

1. 사업명 : 동해고속도로(양양-설악간) 건설공사
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3. 노선명 : 동해고속도로 (고속국도 제65호선)

4. 토 지 세 목 : 첨부화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