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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차장 추락방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
등록 2013/02/19 (화)
파일 주차장_추락방지시설의_설계_및_설치_세부지침_(최종).hwp
「주차장_추락방지시설의_설계_및_설치_세부지침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
내용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3-        호

 

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개정안


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“제6조제1항제11호”를 각각 “제6조제1항제12제13조 중 “2013년 2월 16일”을 “2016년 2월 16일” 한다.


부칙

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