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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 군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
등록 2013/03/01 (금)
파일 2-1.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전문(1).hwp
2.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_고시문(1).hwp
내용

고 시 문

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- 134호


「주택법」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․제4항에 따른 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88호, 2012.9.1)을 붙임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2013년   3월   1일
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