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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(울산-포항)
등록 2013/04/08 (월)
파일 토지세목고시(안)_울산포항20130325.hwp
내용

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3-   호

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375호(209.6.17) 및 제2011-157호(2011.4.22)로 도로구역 변경(추가)결정 고시된 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

1.1. 국토교통부장관

1. 사업명 :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

2. 사업시행자 : 한국도로공사사장

3. 노선명 : 고속국도 제65호선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

4. 토지세목 : 첨부참조